상대방의 과거 폭행 이력과 운동 경력, 방어적 저항이었음을 입증할 목격자 진술과 CCTV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쌍방폭행 처리 가능성은?
상담 내용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입니다. 교실에서 한 아이가 얼음물을 흘렸는데 지나가던 선생님께서 저희 아이에게 얼음물 흘린 친구 찾아서 치우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해당 아이에게 얼음물을 선생님께서 치우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친구랑은 평상시에 사이가 안좋은 편이었나 봅니다. (몽골+한국혼열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왜 니 말을 들어야하냐며 못치우겠다고 하면서 돼지 두루치기처럼 생겼다 등등의 먼저 욕을 했다고 합니다.(아이가 키카 작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편입니다.) 그래서 저희아이가 몽골비하발언(오랑캐포함) 상대방 비하를 같이 했다고 합니다. 옆에 친구가 말로 싸우지 말고 몸으로 싸우라고 말하며 싸움을 부추기자 그 아이가 저희 아이를 주먹으로 두대 먼저 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하지말라고 손목을 잡았는데 손목을 비틀며 계속 때릴려고 해서 이마 박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저희 아이 이마에 이빨이 찍혀 앞니 2개가 흔들리는 상태입니다.
저희 아이는 얼굴에 피멍이 들었었는데 멍연고를 발라서 멍이 어느 정도 가신 상태이긴 한데 피부과에서는 조금 쎄게 맞아서 그럴일은 거의 없겠지만 피부조직이 붙을수도 있어서 필러를 맞아야 할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도 치과에서 2주뒤에 이빨이 어떻게 될지 봐야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그 친구가 저희 아이 뺨을 때려서 그냥 맞고 지나간적이 있어서 벌써 두번째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학폭위를 열면 쌍방으로 처리되나요?
학교에서는 저희가 쌍방이고 그 아이 치료비가 공제 보험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물어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이게 쌍방폭행이고 이걸 저희가 보상 해야되는 건인가요? 그 친구는 평상시에 복싱과 유도를 했다고 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도 치아 등에 문제가 생겼다면 쌍방폭행으로 진행 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예전에도 자제분에 대해서 뺨을 때린 적이 있다는 점이나 평상시 복싱이나 유도를 했던 부분 등을 적극 주장하시면서, 상대방의 폭행의 정도가 더욱 심하였고 자제분은 방어 수준으로 저항을 하였다고 주장을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CCTV 자료를 확보하셔서 분석하셔도 좋으시고 평소 상대방이 자제분을 괴롭혔다는 다른 학생들의 목격자 진술서 등 관련 증거들을 보다 더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쌍방 폭행으로 인정될지 여부와 쌍방 폭행으로 보더라도 누구에게 더 책임을 묻게 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상대방과 자제분이 다친 정도, 폭행을 한 정도, 평소의 체격 차이나 운동 선수였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