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결과를 토대로 적극적 손해와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수절도 민사 진행 절차와 합의금 회수 가능성
상담 내용
무인가게에서 새벽에 가위를 이용하여 미성년자 두명이 지폐교환기를 파손하여 돈을 가져갔습니다
한명은 부모와 형사합의를 했는데 나머지 한명은 절도건이 많아 여력이 안되어 합의금을 못주겠다고 하여 민사 진행 계획입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믿고 맡길수 있는 변호사님을 찾습니다
절도금액은 약 250만원이며 지폐교환기가 2대여서 수리비 140만원에 출장비 20만원에 진행했습니다 얼마까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대 학생에 대해서 형사 고소가 그대로 진행 중이시면 추후 상대 학생은 특수절도 등으로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형사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더욱 수월해집니다.
보통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선생님께서 직접적으로 손해를 보신 적극적 손해와 기타 일을 못하게 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이 있습니다.
현재 적어주신 부분을 보았을 때는 절도금액 250만원, 지폐교환기 2대의 수리비 140만원 및 출장비 20만원, 그리고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를 하실 수 있으시고, 기타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절도 전과가 많은 상황을 보았을 때 위의 절도금액 및 수리비 등을 포함하여 총 1000만원 안팎으로 청구를 하여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금액은 구체적으로 절차 진행 과정에서 조율하실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판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소송에서 승소하시면 변호사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됩니다.
빠르게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