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계정 욕설 및 허위사실 대응 방법은? | 법률사무소 오율

친구 요청으로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친구에게 장난치는 댓글을 남겼다가, 부계정 이용자에게 모욕 및 허위사실로 피해를 입어 궁금한게 생긴19세입니다.제가 친구의 게시물에 친구에게 장난을 치는 댓글을 남긴만큼 어느정도의 악플은 예상하고 실제로 많은 욕설 및 죽이겠다 라는 등 의 댓글은 그냥…

상대방 신상 특정 여부에 따라 학교폭력 신고나 형사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계정 욕설 및 허위사실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친구 요청으로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친구에게 장난치는 댓글을 남겼다가, 부계정 이용자에게 모욕 및 허위사실로 피해를 입어 궁금한게 생긴19세입니다.

제가 친구의 게시물에 친구에게 장난을 치는 댓글을 남긴만큼 어느정도의 악플은 예상하고 실제로 많은 욕설 및 죽이겠다 라는 등 의 댓글은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다 9월xx일 상대방이 부계정으로 제 댓글에 "뭐야 이 병신 애미없이 자란년은"이라는 모욕적인 대댓글을 남겼고, 실제 제 지인들도 있는 인스타그램 계정의 게시물까지 찾아와 "공공매체에서 악플 10개 넘게 쓴 걸 봤다, 디엠 주면 증거 다 보내주겠다"라며 허위사실을 작성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갖고서 실제로 고소가 가능한지 아직 미성년자인 신분으로서 어떻게 대응이 가능한지 법적 지식이 무지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먼저 상대방이 같은 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특정된다면 사이버폭력, 모욕 등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신상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작성한 댓글 등을 모두 캡쳐하셔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모욕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대방이 작성한 댓글 중에서 구체적으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명예훼손죄 고소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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