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사항 졸업 전 삭제 가능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조치사항 생활기록부 졸업 전 삭제와 관련하여 상담받고 싶습니다.2024년 6월 xx일경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치 4호를 받은 경우입니다. 졸업 전에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할 수 있다면 실제로 삭제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졸업 시 삭제가 가능하므로, 반성 정도와 성실한 학교생활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 졸업 전 삭제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조치사항 생활기록부 졸업 전 삭제와 관련하여 상담받고 싶습니다.


2024년 6월 xx일경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치 4호를 받은 경우입니다. 졸업 전에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할 수 있다면 실제로 삭제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학폭 조치 이후 학교생활에서 추가적인 학교폭력 사안은 없었지만, 흡연으로 인한 선도조치가 있었던 경우 이것이 조기삭제 심의에서 어느 정도 불리하게 작용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흡연 선도조치가 있다고 해서 조기삭제가 어려워지는지, 아니면 학폭과 별개의 교칙 위반으로 판단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4호 조치의 경우 졸업 전 삭제 심의에서 어떤 요소를 중요하게 보는지, 예를 들어 반성 정도, 이후 학교생활, 추가 문제 발생 여부, 교칙 위반 여부 등이 실제 심의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와서라도 사과를 다시 한번 더 하는 게 괜찮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졸업 전 삭제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현실적인 가능성, 준비해야 할 자료가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5호 조치는 졸업 후 일정 기간 지나야 삭제되지만,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단서).


다만 선생님께서 재학 중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치를 받으셨거나,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런 상황이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심의 과정에서는 선생님의 반성 정도 및 교화 가능성, 개선 정도 등을 파악하므로


가능하시면 상대 학생에게 사과하신 점이나 반성하시는 점 이후에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하여 온 점 등을 증거를 제출하시며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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