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시 CCTV 확인을 강력히 요청하고,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내 아동학대 사건, 검찰 송치 후 법적 대응 방안은?
상담 내용
학교 내 아동학대 사건으로, 가해 교사가 팔을 다친 아이의 멱살을 잡고 패대기치는 등 심각한 폭행을 가했습니다. 현재 경찰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되어 검사가 배정된 피해 아동의 부모입니다.
구청과 학교의 대응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점이 있어 법적 자문을 구합니다.
구청의 말바꾸기: 구청 직원은 최초 상담할 때 'CCTV를 다 확인하고 심의하겠다'고 해놓고, 막상 결과를 통보하며 'CCTV 확인은 필수가 아니다', '진술서와 학교 측 입장을 다 확인해서 내린 결정'이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즉, 명백한 CCTV 원본은 제대로 보지도 않고, 학교 측에 의해 "아이가 잘못해서 맞았다"며 왜곡된 학생 진술들만 짜맞춰 아동학대 아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CCTV 무단 공유 의혹: 담당 수사관은 '수사 중인 CCTV 원본은 본인 외에 절대 열람할 수 없다'고 확인해주었는데, 구청은 '회의에 참석한 경찰들이 내부적으로 CCTV를 보고 판단했다'고 주장합니다.(모든 위원님들이 cctv 확인을 안했다고함) 수사 중인 핵심 증거를 경찰이 임의로 구청에 공유한 것이 절차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증거 전가 및 대응 방안: 구청은 아무런 조사도 제대로 안 해놓고 피해자에게 '증거가 있으면 다 가져와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팔을 다친 아이를 패대기친 명백한 폭행 정황이 있음에도 구청이 왜곡된 진술서에만 의존해 엉터리 행정 판단을 내린 이 행태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구청의 부실 조사와 왜곡된 학생 진술들을 검찰 단계(변호사 의견서 등)에서 어떻게 반박하고 무력화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구청의 절차와 형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구청에서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CCTV를 참고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이를 참고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학생들의 진술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셔서 반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혼자서 이 과정을 진행하시기 어려우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