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배상명령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사기를 당해서 배상명령신청하라는 연락이 왔는데 제가 미성년자라 신청서 작성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1. 신청인에는 제 이름 쓰고 신청인 아래에 있는 대리인란에는 부모님 성함 쓰면 되는걸까요?2. 가족관계증명서도 같이 보내야 할까요?3. 신청인 서…

미성년자는 단독 소송이 불가하므로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배상명령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사기를 당해서 배상명령신청하라는 연락이 왔는데 제가 미성년자라 신청서 작성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신청인에는 제 이름 쓰고 신청인 아래에 있는 대리인란에는 부모님 성함 쓰면 되는걸까요?

2. 가족관계증명서도 같이 보내야 할까요?

3. 신청인 서명란에는 제가 서명하고 아래 서명란 하나 더 추가해서 부모님 서명 받아서 제출하면 될까요? 아니면 저만 서명해서 보내면 되는걸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미성년자 단독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신청서에서는 선생님 성명 등을 작성하신 후에 법정대리인란에 부모님 성함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법정대리인이 부모님이라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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