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온라인 게임 계정 사기 신고와 환불 가능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7월 xx일에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계정을 35만원을 주고 구매를 하려고 35만원을 입금 했는데 입금하고 판매자가 잠깐 기다리라 하고 시간을 끌고 자꾸 이상한 변명을 하면서 1개월 정도 자꾸 기다리라면서 2달이 지났는데 이제는 채팅을 안읽는데 신고하면 판매자에게 환불을 받을수 있을까요…

사기죄로 고소하고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준비하되, 미성년자이므로 부모님 등 성인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 계정 사기 신고와 환불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7월 xx일에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계정을 35만원을 주고 구매를 하려고 35만원을 입금 했는데 입금하고 판매자가 잠깐 기다리라 하고 시간을 끌고 자꾸 이상한 변명을 하면서 1개월 정도 자꾸 기다리라면서 2달이 지났는데 이제는 채팅을 안읽는데 신고하면 판매자에게 환불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성년자인데 만약에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게된다면 부모님없이 신고부터 환불까지 가능 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신 것으로 보여서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 계좌이체내역 등을 모두 지참하셔서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하시면 됩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미성년자이시기 때문에 향후 고소 조사 과정에서 성인인 부모님의 동석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아가 향후 상대방이 사기죄가 인정되면 선생님께서는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환불을 받으시거나 추후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 진행에 있어서 가능하시면 성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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