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피의자와의 소액사기 합의 문제 해결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1. 소액사기를 당함.2. ECRM접수 및 경찰서 방문 접수3. OO경찰서로 이관4. 피의자로부터 연락이옴.5. 합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불량한 태도로 일관되게 합의를 못하고 있음.6. 담당 수사관은 피의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부모의 연락처는 알 수 없다고 함.제가 궁금한건피의자가 불량한…

합의가 어렵다면 수사 진행을 지켜본 뒤 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피의자와의 소액사기 합의 문제 해결 방법

상담 내용

1. 소액사기를 당함.

2. ECRM접수 및 경찰서 방문 접수

3. OO경찰서로 이관

4. 피의자로부터 연락이옴.

5. 합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불량한 태도로 일관되게 합의를 못하고 있음.

6. 담당 수사관은 피의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부모의 연락처는 알 수 없다고 함.


제가 궁금한건


피의자가 불량한 태도로 합의를 안하려고 하는데 제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과


피의자가 미성년자인데 법적보호자? 의 연락처를 수사관이 모를 수가 있나요?


마지막으로 수사관이 그냥 피의자 가정형편이 어럅다는 둥 검정고시를 봤다는 둥 원금만받고 끝내라고 하는데 이런 말 자체가 하면 원래 안되는거 아닙니까?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하여 부모의 정보를 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미성년자의 범죄라서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고 사건을 종결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면 선생님께서 일방적으로 합의 진행을 하실 수 없으시고 향후 상대방에 대해 처분이 내려진 후에 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편취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 보시고 향후의 진행을 어떻게 하실지를 고민하여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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