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사기 피해, 경찰서 방문 없이 해결 가능한가요? | 법률사무소 오율

오픈채팅에서 게임계정을 구매를했는데 판매자가 돈을 받고 채팅을 안읽고 있습니다 채팅내역, 계좌 둘다 가지고 있는데 잡을수 있나요? 그리고 미성년자인데 온라인으로 신고후 경찰서 안가고 처리하는방법은 없을까요? 만약 경찰서를 가야한다면 가서 신고하고 처리까지 부모님 없이 환불까지 가능할까…

사기죄로 고소하여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석이나 대리가 필요합니다.

게임 사기 피해, 경찰서 방문 없이 해결 가능한가요?

상담 내용

오픈채팅에서 게임계정을 구매를했는데 판매자가 돈을 받고 채팅을 안읽고 있습니다 채팅내역, 계좌 둘다 가지고 있는데 잡을수 있나요? 그리고 미성년자인데 온라인으로 신고후 경찰서 안가고 처리하는방법은 없을까요? 만약 경찰서를 가야한다면 가서 신고하고 처리까지 부모님 없이 환불까지 가능할까요? 그리고 5개월 후에 신고를 해도 불이익은 없을까요? 채팅내역이랑 입금내역은 다 가지고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대방에 대해서 사기죄로 고소 가능하신데 추후에 채팅내역이나 계좌 입금 내역을 지참하시고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고소인 조사는 직접 방문하셔서 진술하셔야 하고 미성년자이시기 때문에 성인의 동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에 대해서 사기죄가 인정되면 배상명령신청을 통하여 돈을 돌려 받으시거나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돈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실 경우에는 부모님이 법정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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