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 결정 전에는 행정 절차 진행이 어려우므로 학교 측에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심의위원회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생폭력 가해자로 오인된 중학생의 억울한 상황 해결 방법
상담 내용
*a(가해자) b(피해자)가 수업시간 오전 수업중에 약간의 트러블이 있던 상황에서 주변의 친구 c(가해자)와 d(가해자)가 ”그러지말고(말로 다투지말고) 야차룰로 해라"라는 부추김이 있던 상황이었으나 본인의 아들인 z는 당사자 둘의 상황 및 주변인의 부추김등 대한 인지가 없는 상태(자리도 멀고 다른 친구와 대화 및 쉬는시간엔 잠을 잠)에서 점심 시간에 복도에 있던 혼자 있던피해자 b(부추기는 친구들을 피해 나와있었다고 후에 확인서 구술)와 동선이 같아 교실로 데려갔기에(*이전의 내용 인지없이 아이들이 b를 찾는 줄 알고) 그후에 발생한 a와 b의 싸움을 부추겼다(교실로 끌고갔다)는 피해자 b의 의견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입니다. 실제 그후 얼마지나지 아노아 a가 b와 야차룰(?)대로 싸움을 시작했고 a가 b를 발로 안면부를 가격해서 치아두개 손상 및 잇몬손상으로 전치 2주이상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저의 아들 z를 포함 4인의 가해관련자들은 7일 분리조치를 당했고 또한 추가로 긴급조치로 xx일의 등교 중지조치가 학폭심의위원회 개최전에 유지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는 조사관 면담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그 4명과 친분관계가 약하고 사전에 그들의 분쟁에 대해 알지 못했음을 전달하고 b를 교실로 인도함에 있어서는 같은 반친구여서 그랬다고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아직 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고 있어 얼마나 더 등교중지가 유지될지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데 집행정지 신청혹은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다소 가벼운 조언이라도 구해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보통 집행정지나 행정심판의 경우는 학교폭력으로 조치결정이 나온 이후에 신청하게 되어서 현 상황에서는 이러한 절차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셨으니 학교 측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지하시면서 등교 중지 절차에 대해 이의하여 보시고
향후 진행될 심의위원회에서 최대한 조치결정없음이 나올 수 있도록 미리 의견서 작성 등을 하여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