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영상 유포로 경찰 신고 시 미성년자 조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법률사무소 오율

중학교 1학년 자녀가 동급생간 문제로 학폭위 진행이 예정된 상황입니다.영상의 수위는 전반적으로 일상 사진을 별도 변형하지 않고 굴욕사진등을 모아 10~18초 내외로 제작된 영상 3컷이며, 본 문의인의 자녀는 영상 제작을 인지하지 못한채 평소 가지고 있던 사진 몇 장을 전송한 것이 영상…

영상 제작 가담 여부와 유포 혐의에 대해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영상 유포로 경찰 신고 시 미성년자 조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상담 내용

중학교 1학년 자녀가 동급생간 문제로 학폭위 진행이 예정된 상황입니다.

영상의 수위는 전반적으로 일상 사진을 별도 변형하지 않고 굴욕사진등을 모아 10~18초 내외로 제작된 영상 3컷이며, 본 문의인의 자녀는 영상 제작을 인지하지 못한채 평소 가지고 있던 사진 몇 장을 전송한 것이 영상제작에 활용되었습니다. 이후 영상 제작자로부터 3개 영상을 받은 뒤 친구 1인에게 영상을 전송한 내용이 있습니다.

영상 수위등은 차치하고 학폭위를 예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학폭위 진행상황을 보며 1~3호 처분 이상의 경우 불복&변호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피해자 1인 부모로부터 (피해자는 총 2인) 경찰신고도 접수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이고.. 학폭위 진행과 별개로.. 경찰조사는 어찌 진행될 것이며 .. 경찰에서 연락이 오게되면 예상되는 절차와 준비시점을 상담받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자제분이 관련되신 영상 제작에 있어서 만약 자제분이 이를 인지하고 제작에 가담한 부분이 있다면 아청물 제작에 있어서 방조행위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어서 몰랐다는 부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다른 학생에게 전송한 부분이 아청물 유포죄 등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제분의 경우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보통은 보호처분 1호에서 3호 사이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크나 아청물 등 딥페이크물 제작에 있어서 법원이 엄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이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영상물을 미리 확인하여 대응방향을 모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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