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침입 절도 공범의 피해자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아들친구와 아들이 낮에 중고등학교를 침입하여 빈교실아이들의 지갑 돈등을 절도하였습니다 1반2반등 각각 나누어 절도하였고 절취한 현금은 반으로 나누었고 지갑같은경우는 친구가 당근으로 팔아서 혼자현금을 썼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합의는 둘이나누어 하는건지 친구가 팔아서 혼자썼으니 혼자합의하는…

피해 학생 부모와 직접 연락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학교 침입 절도 공범의 피해자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아들친구와 아들이 낮에 중고등학교를 침입하여 빈교실아이들의 지갑 돈등을 절도하였습니다 1반2반등 각각 나누어 절도하였고 절취한 현금은 반으로 나누었고 지갑같은경우는 친구가 당근으로 팔아서 혼자현금을 썼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합의는 둘이나누어 하는건지 친구가 팔아서 혼자썼으니 혼자합의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피해학생과 부모님한테 일일이 연락도 힘들고 원치않는부모도 있고 연락처 받아갔는데 연락없는 부모도있습니다

학생주임을 통해 계좌번호를 받아서 송금하고 합의서도 학생주임한테 드려서 학생편으로 받으면 되나요?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방법 좀알려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위해서는 번거로우시더라도 피해학생의 부모 등과 직접 연락하셔서 합의서를 작성하시고 각자의 서명을 받으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로 합의를 한 이후에 계좌로 송금을 하셔야 하고 상대방과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좌 송금은 합의의 효력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학생주임의 협조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연락이 안되는 부모들과 연락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셔서 직접 각 부모들과 연락하셔서 합의서를 작성하시고 각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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