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 개최 전 방조 혐의에 대한 방어 의견서를 미리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 신고 방해로 가해 판단을 받을까요?
상담 내용
고등학생 아들이 친구 7명과 함께 여행을 갔고 저녁식사때 숙소에서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술을 가볍게 나눠마셨습니다. 그 중 2명은 따로 외부에서 추가로 마시고 취해 들어왔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겠으나 숙소에 같이 있던 a라는 아이가 밖에서 취해서 들어온 b라는 아이를 폭행했고 b가 112에 신고하려는것을 저희아이가 폰을 잠시 뺏어 막았고 잠시후에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 때 저희아이는 그 둘이 왜 싸운건지 모르는 상태였고 폭행도 어느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였기에 일단 상황을 진정시키고 화해로 끝나기를 바라는 의도였는데 112신고를 막고 폭행을 도운것처럼 몰아 b가 저희 아이를 가해자로 학교에 신고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조사관이 파견나와 면담은 끝났고 학폭위가 다음주에 열리는데 b학생의 억측에 반박할 내용을 의견서로 먼저 제출해도 되는지와 심의위원회 출석시 변호사님의 참석이 필요한지 그리고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자제분의 경우에 A학생의 폭행에 대한 방조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이미 심의위원회를 진행하신 상황이시라면 조치결정을 살펴보시고 불복 하실 의사가 있으시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심의위원회 진행이 안된 상황이시라면 미리 자제분의 방조행위에 대해서 방어하는 의견서 등을 작성하셔서 심의위원회에 제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