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와 위자료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향후 발생할 후유증에 대한 별도 청구 가능성을 합의서에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 폭행 뇌진탕 사건 합의서에 치료비 배상 문구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상담 내용
아래 글은 지난번에 한번 작성해서 답변 받은 글이구요 현재 아이는 아직까지 그날에 대한 기억은 없는 상황이고 일상생활은 하고 있습니다. ct상 뇌출혈 없으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상대 학부모에게 연락이 와 사과 및 합의를 요청하는데 꼭 들어가야 할 문구가 있는지, 치료비와 손해배상 책임을 어디까지 정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합의서 초안 작성만 변호사님께 요청 가능한가요?
------------------------------------------ -중2 학생 오후 2시쯤 학교 친구들 만난다고 집에서 나감 -밤 7시 52분에 아이의 폰으로 친구에게 전화와서 공원에서 노는중 아이가 혼자 발에 걸려서 넘어지며 머리 박았는데 기억을 못한다고 함
-8시 15분 공원 앞에서 아이 만남 무슨 일인지 기억 못하고 눈물 흘림 친구들은 똑같이 이야기 함 (발에 걸려 넘어졌다고)
혹시 기절놀이 같은거 했냐니 아니라고 함
-8시33분 근처 종합병원 응급실. 신경과 의사 없으니 대학병원 가라 함
-8시40분 또 다른 친구 연락와서 해당 친구들에게 들었다며 사실대로 이야기 해줌 [야차를 친구1이 제안했고 아이가 거절하자 도발하며 격투기 기술을 써 넘어지며 연석에 머리 부딪혀 2-3분 기절. 깨어난 후 기억소실. 약 1시간 후 엄마에게 거짓으로 알림] -9시34분 대학병원 응급실 도착 -9시50분 구토 -10시 CT 촬영 -10시 45분 퇴원 -11시 30분 그 공원으로 가 경찰 신고 CCTV 확보 요청 9월xx일 경찰서 여청계로 가 진정서 제출 한 상황이고 담임선생님께도 알렸으며 학생부장님께도 보고가 된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 및 학폭 진행중)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자제분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해서는 이미 지출하신 치료비 및 앞으로 추가적으로 들어갈 치료비,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나누어 적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위의 금액으로 모든 분쟁을 종결한다고 작성하시면 안되시고 추가적인 후유증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할 수 있다는 유보 문구를 넣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미 지출하신 치료비를 정리하시고 추가적으로 후유증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치료비 등을 책정하신 후 상대방과 합의금 지급 방식과 기한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합의하셔서 이러한 부분도 합의서에 넣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합의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