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부모와 조속히 합의하여 고소를 방지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태권도장 내 아동 폭행 영상이 있을 때 처벌과 대응은 어떻게 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장에서 아동을 때린 일이 있었고, CCTV에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허벅지를 단단한 막대기로 때려 멍이 생겼고, 머리도 스펀지 막대기로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학부모에게 CCTV 영상을 이메일로 전달했고, 제가 때렸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현재 학부모의 신고 여부는 모릅니다. 과거 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했고 2023년 10월 출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법적 위험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과거 상해죄의 전과가 있으신 상황이셔서 지금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셔서 최대한 상대방 부모가 고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대방 부모가 고소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대한 합의금 지급 등을 통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으셔서 사건을 종결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학대죄 등으로 고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상해죄 전과가 있으신 상황이라 양형에 있어서 불리하실 수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 분석을 통해서 폭행의 정도를 파악한 후 지도 교육의 목적이라고 방어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혐의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을지 등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