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의 대응 지연 증거를 확보하고 교육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조속한 조치를 청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가 성희롱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미루면 2차 가해가 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학교 2차 가해 여부에 대해 자문을 받고자 이 내용을 올립니다.
저는 10/1 , 10/xx일 성희롱 당하여(통매음) 학교 인권센터를 통해 어제 사안을 접수하였습니다.
오늘 사무처와 대화를 하였는데 규정상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명확하지 않아 제가 요청하는 '결석을 하더라도 출석으로 불이익이 없게 해달라'는 그 하나 입니다.
저는 4년째 우울증, 대인기피증, 불안장애를 겪고 있으며 수면장애도 있어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새벽에 3회 이상 잠에서 깨는 증상이 다시 나타나고, 손과 발이 떨리는 증상도 새로이 생겼습니다.
학교측은 당장 내일까지 서류를 다시 준비해서 내고 당장은 피해자보호조치가 어려우며 경찰(여청계) 수사 결과가 뜰 때까지 자체적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건이 발생한 '에****'도 본인이 하지말아라 하며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매우 유감이고 더불어 이 행위들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행위인지 판단을 받고자 이 글을 남깁니다.
본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자살 생각과 손 발이 떨려 더 이상 일상생활이 힘든 상태입니다.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봐주시며 동시에 2차 가해 여부를 판단하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 측에서 분리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 자체만으로 2차 가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선생님의 정신적 및 신체적 고통을 알면서도 이러한 행위를 지연하고 있다면 2차 가해로 보고 별도의 조치를 취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측 담당자의 발언 등을 모두 증거로 확보하여 두시고 이에 대해서 교육청 및 교육부 등에 추가로 민원을 넣으셔서 조속한 조치를 청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