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성희롱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미루면 2차 가해가 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학교 2차 가해 여부에 대해 자문을 받고자 이 내용을 올립니다.저는 10/1 , 10/xx일 성희롱 당하여(통매음) 학교 인권센터를 통해 어제 사안을 접수하였습니다.오늘 사무처와 대화를 하였는데 규정상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명확하지 않아 제가 요청하는 '결석을 하더라도…

학교 측의 대응 지연 증거를 확보하고 교육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조속한 조치를 청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가 성희롱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미루면 2차 가해가 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학교 2차 가해 여부에 대해 자문을 받고자 이 내용을 올립니다.


저는 10/1 , 10/xx일 성희롱 당하여(통매음) 학교 인권센터를 통해 어제 사안을 접수하였습니다.


오늘 사무처와 대화를 하였는데 규정상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명확하지 않아 제가 요청하는 '결석을 하더라도 출석으로 불이익이 없게 해달라'는 그 하나 입니다.


저는 4년째 우울증, 대인기피증, 불안장애를 겪고 있으며 수면장애도 있어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새벽에 3회 이상 잠에서 깨는 증상이 다시 나타나고, 손과 발이 떨리는 증상도 새로이 생겼습니다.


학교측은 당장 내일까지 서류를 다시 준비해서 내고 당장은 피해자보호조치가 어려우며 경찰(여청계) 수사 결과가 뜰 때까지 자체적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건이 발생한 '에****'도 본인이 하지말아라 하며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매우 유감이고 더불어 이 행위들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행위인지 판단을 받고자 이 글을 남깁니다.


본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자살 생각과 손 발이 떨려 더 이상 일상생활이 힘든 상태입니다.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봐주시며 동시에 2차 가해 여부를 판단하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 측에서 분리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 자체만으로 2차 가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선생님의 정신적 및 신체적 고통을 알면서도 이러한 행위를 지연하고 있다면 2차 가해로 보고 별도의 조치를 취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측 담당자의 발언 등을 모두 증거로 확보하여 두시고 이에 대해서 교육청 및 교육부 등에 추가로 민원을 넣으셔서 조속한 조치를 청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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