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제회 배상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사고 경위를 소명하여 과실 비율에 맞게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 피구 중 상대방이 골절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까요?
상담 내용
9월xx일 토요일 오후에 아이들끼리 7명정도 피구게임을 하다가 놀면서 상대측아이가 저희아이가 던지는 공을 맞고 바닥에 물이 조금 있었는데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골절상을 입었다고 어제 10월xx일 오후에 교무실쪽으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상대부모와 아직 통화한것은 아니지만 손해배상 문제로 연결을 원하는듯한데 과실산정을 어떻게해야하는지, 저희쪽에서 보상을 해줘야한다면 어느정도 선해서 해야하는지 미리알고 대응하려 문의남깁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학교의 공제회를 통하여 배상이 가능한지를 먼저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러한 공제회를 통하여 배상이 어려우신 상황이시라면 상대방과 합의 하에 일정 금액을 배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자제분이 던진 공으로 인한 손해 발생보다
바닥의 물에 미끄러져서 넘어진 부분이 크기 때문에 자제분의 과실은 20~30%정도로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부모가 요구하는 금액을 들어보시고 당시의 상황에 있어서 자제분의 과실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소명하셔서 요구하는 금액의 20~30%정도로 합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