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신고 내용에 대한 허위성 다툼은 신중히 접근하고, 본인이 준비 중인 신고 건의 증거 확보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신고에서 사실을 말해도 허위사실유포가 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이고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A,B와 다툼이후 둘이 레즈라고 얘기하고 다녔고 이이야기는 사실이고 그에 마땅한 증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이 이부분을 신고하면서 거짓증언으로 본인들이 레즈가 아님에도 제가 얘기하고 다녔다고 허위사실유포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 거직증언임이 들통난다면 그 친구들은 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 아니면 제 혈량에서 깎이는게 있을까요? 이친구들이 이걸 신고하고 저도 신고할게있어서 이미 그친구들은 그 신고건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긴합니다 내용은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회손 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해서 레즈라고 발언하신 부분은 명예훼손 등에 해당될 수 있고
지금 상황에서 상대방이 실제 동성애자라는 증거를 제출하시는 것은 오히려 2차 가해 행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신고 사실에 대해서 허위성 여부를 다투시는 것은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능하시면 선생님께서 상대방에 대해서 신고하실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들을 확보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신고에 집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혹시라도 상대방이 선생님을 형사 고소까지 하게 된다면 이 때에는 사실인지 허위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므로 이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사실을 확인하는 증거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