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문서송부촉탁이나 사실조회신청을 활용하고, 필요시 담당자 증인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조사자료 공개 거부 시 소송 증거로 확보할 수 있을까요?
상담 내용
현재 학폭 손해배상 소송 준비 중에 있어 모을 수 있는 자료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폭 신고는 언어 신체적 폭력과 성추행 피해 사실에 관한 사안이였는데 가해자 아이 나이가 9살이라 성추행 가해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학폭 위원회에 가서 가장 높은 처분이 교내 봉사활동 정도라는 말에 저희는 강제전학을 원했지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거 같아서 학교장 재량 해결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이후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데 입증 내역 중 가장 중요한 상대방의 가해사실 인정한 증거 제출이 가장 핵심인 부분으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당시 학폭 신고 후 바로 교육청 조사관이 당사자들을 만나 피해사실과 가해사실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후 가해자가 가해 사실 전부 인정했다는 말을 학폭 담당교사가 조사관님으로 부터 들었다해서 소송으로 갈 경우 그 가해사실 인정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그때 조사한 내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담당 교육청에 조사관을 통한 피해사실과 가해사실 조사 내용을 개인정보유출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만 삭제나 마스킹처리해서 정보를 공개해 달라 청구하였으나 이의신청까지 해도 기각되었습니다.
만약 정보공개청구가 기각 된 정보를 소송 중에 사실조회신청을 했을 경우 교육청에서 다시 정보 공개 거부를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사실조회 신청은 문서송부촉탁 신청서로 해야할지 일반적은 사실조회신청서를 작성해 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보통 정보공개청구 과정을 통해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비공개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소송 과정에서는 법원을 통하여 서류를 확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사 기록 자체를 확보하시기 위해서는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하시는 것이 주된 방법이고 관련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가해사실을 특정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도 회신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조사관 등 담당자들의 증인신청을 통하여 가해사실을 특정하시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