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에 동석하거나, 보호자가 직접 입회하여 부적절한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아동 경찰조사에서 보호자 동행과 진술조력이 가능한가요?
상담 내용
아이의 보호자입니다. 피해아동의 경찰조사 동행과 진술 조력에 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사건 경위] 저희 아이가 약 8주간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던 중, 같은 시설의 다른 아동들로부터 지속적인 따돌림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에 해당 시설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아동학대(방임)로 경찰에 신고한 상태이며, 현재 저희 아이는 피해자 신분입니다.
[현재 상황] 곧 아이가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아이가 어리고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라,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 없이 안전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조사일이 임박하여, 빠르게 조력해주실 수 있는 변호사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궁금한 점]
1. 아동 피해자가 경찰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가 동행·조력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변호사 없이 보호자가 대신 조사에 입회할 수도 있는지, 입회한다면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3. 조사 전에 아이와 보호자가 미리 준비하거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4. 아이가 아직 어리고 말주변이 없어, 실제로 겪은 일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거나 피해를 축소해서 말할까 걱정됩니다. 아이가 제대로 진술하도록 보호자나 변호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 피해아동 진술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보호자가 알아두어야 할 점이 궁금합니다.
6. 조사가 형식적으로 마무리되어 아이의 피해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런 경우 보호자가 추가로 요청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절차(진술녹화, 진술조력인, 추가 증거 제출 등)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동학대·아동 피해자 경찰동행 경험이 있으신 변호사님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자제분이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사 동석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사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질문 등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가 가능하고 자제분이 진술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이에 대해서 수사관에게 요청을 하는 등 보다 자제분을 위한 조사 과정이 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가능합니다.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시고 선생님께서 보호자로서 함께 조사를 받으실 수 있으신데 이 경우에도 조사 과정의 부적절한 질문에 대해 이의를 하시거나 자제분께서 바로 대답이 어려운 경우에는 향후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다는 등 최대한 자제분이 편안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자제분께서 보다 편안하게, 2차 피해 없이 진술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