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와 민사상 손해배상을 진행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초등학생 학교폭력 폭행 사건에서 맞고소 대응이 필요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학원을 가는도중 편의점에 들렸는데 그편의점에서 두아이가 저희아이에게 욕설을 시작했고 듣고화가나서 저희아이도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후 학원에 가려고 편의점을 나왔는데 두명아이가 쫏아와서 도망가다가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폭행이 일어났습니다 한아이는 망을보았고 한아이가 폭행을 했는데 전치2주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112신고를 했고 모르는 아이들이라서 특정되기까지 한달정도 걸렸습니다 현재 학교폭력과 경찰조사 동시 진행중인데 문제는 저희아이는 방어를 하다가 한대정도 친것같다고 하는데 상대편에서 저희아이가 먼저 핸드폰으로 먼저 머리는 내리쳐서 방어로 때린거다라고 말을 바꾼상황입니다. 아이는 절대 그런적이 없다고 하구요 현재 가해자 아버지녹음 목격자 녹음 다되어있고 사건당시사진 진단서가 있습니다 두달동안 없었던 애기를 이제와서 하는상황이라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것인지 필요할것같아서 ㅠㅠ 조언 부탁드립니다
----‐‐----‐--------------------------------------- 이후가해자 아이들이초등하교 3학년이라서 경찰조사는 안되다고하는데 역우노 저희아이는4학년이라 가해고소로이어질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비통한 심정인데요 민사와 학교폭력만이라도 할수있는건 다하고싶은 상황입니다 다행인건 2인중 망만본 1명이 저희아이는 때린 적이없다고 경찰에 진술을 했고 경찰관으로부터 들은 애기를 녹음 해두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폭행 행위가 있고 자제분께서 상해 진단을 받으신 이상 현재 상황에서는 폭행 등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이 경우 직접 폭행을 한 상대방 및 망을 본 학생도 함께 신고가 가능합니다.
(보통 망을 본 경우에도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평가됩니다.)
신고 결과를 토대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진행도 가능하십니다.
자제분께서 한 대 정도 상대방을 때린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 성격이었다고 주장하실 수 있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자제분께서 관련하여 처벌받게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빠르게 학교폭력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관련하여 민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