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위원회 전 성적 괴롭힘 피해 진술은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중3 남자 피해자입니다. 가해자 아이2명이 집으로 찾아와서(피해자 아이만 집에 있었음) 집들이 선물이라고 벽돌을 들고와 아이를 위협하고, 엄마의 속옷을 가지고 장난치고, 아이가 싫다고 했는데도 불구 팔을 잡고 바지를 속옷까지 강제로 벗겨서 희롱하고 터치는 없었으나 성행위하는 듯한 제스…

학교폭력 신고 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형사 고소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전 성적 괴롭힘 피해 진술은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중3 남자 피해자입니다. 가해자 아이2명이 집으로 찾아와서(피해자 아이만 집에 있었음) 집들이 선물이라고 벽돌을 들고와 아이를 위협하고, 엄마의 속옷을 가지고 장난치고, 아이가 싫다고 했는데도 불구 팔을 잡고 바지를 속옷까지 강제로 벗겨서 희롱하고 터치는 없었으나 성행위하는 듯한 제스쳐를 취했습니다. 집 냉장고 안에 있는 과일을 마구 던지고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을 맛본 뒤 침을 뱉고 다시 냉장고에 넣고,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 있다가 대략 40분 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아이보고 괜찮다고 강요하게 하였고 이후피씨방을 같이 가자고 해서 어쩔수없이 같이 갔다고 합니다.

집 방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아이에게 부모님께 말하거나 신고하면 죽이겠다고 보복성 발언을 하여서 아이가 많이 불안해하고 있고 과호흡증상 및 길에서 사람을 보면 무서워합니다.

휴일이 끝나는대로 학교 내방 예정이고 학폭위 요청을 담임께 미리 말씀드렸는데 학교에 가기 전에 대처해야할 사항이 뭔지 궁금하고, 어디까지 진술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은 상당히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학교폭력 신고를 하시는 과정에서는 그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실 및 증거에 입각하여서 진술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 찾아온 부분에 있어서 주거침입이 있었고 기타 성희롱 등의 성폭력 행위 및 협박, 강요 등이 있었다는 것을 그 날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그 전에도 피해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정리하셔서 언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학교폭력으로 먼저 신고를 진행하신 후에 상대방들의 행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거가 있으시다면 관련 범죄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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