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도과 여부를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촉법소년 폭행·모욕 사건, 소년부 송치와 처벌이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2021학년도, 중학교 1학년때 당시 종업식을 끝내고 온 도중 갑자기 한 가해자가 친구들 다 있는 앞에서 할머니 조롱(할머니한테 가, 할머니) 및 폭행을 하였으며 실제로 맞았습니다.
이럴 경우, 모욕 명예훼손 폭행죄로 경찰에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까요? 또한, 가해자는 예전에도 저한테 폭행, 위협 등 다른 문제가 있었으며 학폭 조치는 없었고, 그 당시 학교 선생(특히 담임선생)들이 별것도 아닌일이라고 넘겼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선생님에 대해서 모욕을 했던 부분은 친고죄라,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시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나아가 폭행 등의 다른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날짜를 따져보아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현재 상황에서는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면 관련 증거를 지참하시고 폭행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