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민사소송 시 피고 지정 방법과 주의사항 | 법률사무소 오율

두명의 가해학생에게 청구하는데요원고를 1.피해학생2.피해학생 법정대리인 피고를 1.가해학생12.가해학생1의 부3.가해학생1의 모4.가해해생25.가해학생2의 부6.가해학생2의 모 질문1.이렇게 했는데요 맞게 잘한것인지요?2.또 전자소송 입력시 원고1도 법정대리인 부모 둘다입력해줘야하나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모두 미성년자이므로 부모를 법정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전자소송 시스템의 자동 계산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민사소송 시 피고 지정 방법과 주의사항

상담 내용

두명의 가해학생에게 청구하는데요

원고를 1.피해학생

2.피해학생 법정대리인 피고를 1.가해학생1

2.가해학생1의 부

3.가해학생1의 모

4.가해해생2

5.가해학생2의 부

6.가해학생2의 모 질문

1.이렇게 했는데요 맞게 잘한것인지요?

2.또 전자소송 입력시 원고1도 법정대리인 부모 둘다입력해줘야하나요? 피고1,4도 법정대리인부,모 입력하는거지요?

3.그리고 송달료는 6명꺼로 계산하나요?아니면 법정대리인꺼도 계산해야하나요? 총 몇명꺼로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피고 지정하신 부분도 잘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모두 미성년자이므로 각각의 가해학생마다 부모님들을 피고로 지정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피해학생인 원고도 미성년자인 상황으므로 피해학생 부모님도 법정대리인으로 지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아울러 송달료는 보통 사건마다 각 당사자로 계산되는데 선생님께서 피고를 가해자 법정대리인도 각자 지정하셨으면 그 사람들의 경우도 송달료가 계산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정확한 인원수와 금액에 대해서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의 송달료 자동계산 기능을 이용하시거나 접수 예정이신 법원 종합민원실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통은 전자 소송으로 진행을 하시면, 소장을 모두 입력하시고 제출하시면, 마지막에 자동으로 송달료 등을 계산한 금액이 따로 안내가 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확인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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