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자료와 추가 증거를 적극 제출하여 학교폭력 사실을 입증하고, 불리한 결정 시 행정심판을 통해 다투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부 송치 사실이 학폭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까?
상담 내용
고교생 자녀 A의 학교폭력 피해사안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대학생 B가 A와 있었던 성적 관계 내용을 주변 학생들에게 “OOO에서 O먹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함.
⋅경찰·검찰 수사를 거쳐 수리죄명 명예훼손으로 소년보호사건에 송치되어 심리기일 지정 전 상태임
⋅이후 A 측은 동일한 명예훼손성 발언·유포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학폭에 제출한 주요 자료는 A의 친구 C의 진술서와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문이 전부 ⋅C는 D를 통해 상대학생B가 A와 관련된 성적 내용을 말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A에게 알려준 학생 ⋅상대학생B도 A가 고소장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고소내용을 전달하여 성추행범으로 소문이 났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맞폭신고를 함.
⋅A는 관련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교육청 전담조사관에게 진술한 상태임
⋅사안은 맞폭으로 진행되고 C의 진술에 등장하는 D가 “B에게 직접 들은 것은 아니다” 라고 진술했다고 하며 조사관은 현재 자신이 확보한 학교 조사자료로는 언어폭력 사안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A가 원하면 심의위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함
⋅A측은 D가 B에게 직접 듣지 않았다는 사실은 전달경로 하나가 약화된 것일 뿐 B가 다른 제3자에게 해당 성적 내용을 말한 사실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며 또한 동일한 명예훼손 행위를 수사한 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는 객관적인 절차 경과도 존재함
⋅담당수사관이 수사시 B가 친구들한테 악의적인건 아니지만 전달을 인정했다고 말한 통화 녹취 확보
궁금한 점은
1. B가 계속 부인하고 D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C의 간접진술과 소년보호사건 송치 사실을 종합하여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2. 소년부 송치 사실이 학폭 심의에서 어느 정도의 증거가치 또는 보강자료로 평가되는지
3. 의견서를 통해 심의위에 경찰 수사자료 요청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학교 조사자료만으로 조치없음 판단을 한다면 이후 행심에서 심리미진, 사실오인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경찰 수사 결과를 참고할 수는 있지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학교폭력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자료를 제출하시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결정을 하게 된다면 향후 경찰 수사 자료 등을 증거로 하여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으로 행정심판을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경찰 수사 결과도 제출하시고 학교 내에서 관련 증거들을 더 확보하셔서 제출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