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자와 민사소송: 항소심과 재판 과정 이해하기 | 법률사무소 오율

7월 xx일에 최종적으로 사건 총 6개중 2건은 유죄 4건은 무죄선고가 나왔습니다 현재 저희아이 사건은 유죄1건 무죄1건입니다가해자측이 항소 할지는 모르겠으나 xx일에 검사님이 항소장 제출하였습니다 항소장 제출하면 다시 재판받는건가요? 유죄가 무죄로 바뀔수도 있는건가요? 저는 민사소송…

형사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민사소송은 지금 바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자와 민사소송: 항소심과 재판 과정 이해하기

상담 내용

7월 xx일에 최종적으로 사건 총 6개중 2건은 유죄 4건은 무죄선고가 나왔습니다 현재 저희아이 사건은 유죄1건 무죄1건입니다

가해자측이 항소 할지는 모르겠으나 xx일에 검사님이 항소장 제출하였습니다 항소장 제출하면 다시 재판받는건가요? 유죄가 무죄로 바뀔수도 있는건가요? 저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그럼 항소심 등 모든 형사재판이 끝난후 판결 난뒤 해야 하는게 좋은건가요? 아니면 지금 진행해도 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변호사 출신인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항소를 했다면 가해자측에서도 항소를 할 수도 있고, 재판의 진행에 따라서 유죄가 무죄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검사가 항소를 한 것은 유죄로 나온 부분의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죄가 아니라 유죄임을 주장하기 위해서일 것이므로 피해자측인 글쓴이님에게 불리한 정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심 판결까지 나왔다면 충분히 유리한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드림.

법률사무소 오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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