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필요시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조치결정 이후 행정소송 신청에 대한 가이드
상담 내용
중학교1학년 아들을 두고 있는 아빠입니다.
올해 4월쯤 같은학년 여학생과 6~7개월 교재후 헤어졌고 친구들 단톡방에 그친구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과 욕설을 하였다고 하여 언어폭력으로 학교에서 조치후 2호를 받게되었고 그후 심의위원회 를 통해 조치결정을 1,2,6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반성하고 성실하게 심의를 받고 했는데 너무 크나큰 조치를 받게되어 행정소송을 진행하여야하나 걱정입니다, 앞으로 학교생활을 한참 해야되는데 걱정됩니다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ㅜ
변호사 답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변호사 출신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교육장 명의의 조치결정 통보서가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단 조치결정 통보서가 송달되기 전에는 그 내용을 미리 알았더라도 청구기간인 90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은 교육장 명의의 조치결정 통보서가 당사자에게 도달하여 해당조치가 성립한 날을 의미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집행정치신청을 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