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기존 상처와 교사의 행위 간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필요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으로부터 학대죄 신고 당한 교사의 사건 해결 방안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곧 퇴직을 앞둔 저희 어머니가 학생으로부터 신고센터에 신고당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신고센터인지는 다시 확인해보아야 할 것 같네요, 경찰서는 아니고 교육청? 센터가 있나봐요)
저희 어머니는 고교 교사시고, 2학년 수업시간에 한 학생과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해당 학생은 (a학생 이라고 하겠습니다) 평소에도 선생님들과 자주 부딪히는 학생인데 수업시간에 스피커 모드로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나, 선생님께 양해말씀도 안드리고 무작정 교실을 나가버리지 않나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반 학생들이랑도 크게 어울리지는 못하는 아이라고 해요. (다른 학생에게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이 a학생이 다른학생을 괴롭히거나 하지는 않다네요)
지난 7월 xx일 1교시에 어머니가 a학생반 수업이 잡혀서, 수업을 진행하셨고 시작한지 10분도 안됐을 때 이 학생이 또 무작정 교실을 나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1차로 자리에 앉으라고 주의를 주셨고, a학생은 어머니를 잠깐 쳐다보다가 다시 나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학생의 팔을 살짝 잡고 다시 자리에 앉으라고 하셨는데요
이 학생이 갑자기 소리르 빽 지르면서 "아프다고, xxx아"라고 욕을 하면서 자기 소매를 걷어서 너 때문에 멍들었잖아 하더랍니다. 실제로 팔에 자해자국 같이 뭔가에 긁힌 자국이랑 멍자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a학생에게 상처가 있는 줄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했으나 해당 학생은 욕을 퍼부으면서 난리를 치다가 교실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학급에 다른 학생 b가 저희 어머니께 찾아와서 a학생이 ??신고센터에 신고를 했다고 전해줬다고 하네요. 신고가 오늘 들어가서 아직 교내 다른 선생님께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고요. 이게 어떻게 학대가 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해당 학생이 어머니께 욕한 거, 원래 있던 멍으로 협박한 거 저는 오히려 고소하고 싶어요. 상식적으로 퇴직 앞둔 선생님이 학생 팔을 멍들게 잡았겠어요? 그리고 추후에 있을 학생과의 면담에서 법적으로유의해야할게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걱정이 크시겠지만 별 문제 없이 해결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변호사 출신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갑질신고센터로 신고가 접수되어 교육지원청의 중등교육과로 이첩된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장학사가 교감선생님께 연락을 드리고 사안조사를 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관계를 자세히 들어봐야 확신할 수 있겠지만, 별 문제가 없으리라 예상합니다.
일단 팔을 잡자마자 멍이 들려면 엄청난 힘을 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년을 앞둔 여교사가 그런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팔을 잡자마자 멍이 들어있었다면 그건 오히려 어머님과 멍이 전혀 관계가 없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를 잘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생의 행동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소집을 고려하실 수 있겠으나, 정년을 앞두신 터라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현명하게 생각하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