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에게 사실을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 위험이 있으므로 지급명령을 통해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방법과 법적 조치
상담 내용
내용:
100만원을 아는 동생에게 빌려줬습니다. 빌려줄 당시 몇일 후 지인으로 부터 돈을 받아 돌려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돈을 빌려주니 예상대로, 미루더니 잠수를 탄 상황이네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상황을 설명하고 조금만 기달려 달라고 부탁이라도 하는게 정상인데 그냥 잠수를 타네요.
돈은 카카오페이로 송금했고, 전화번호, 이름 등은 확보해 놨고, 주소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카톡을 보냈으나, 역시 읽지 않네요. 괘씸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계속 잠수를 탈 것 같은데 주변 지인들에게 사실 알린다면 명예회손에 해당되나요?
1. 지급명령
2. 형사고소 (돈을 빌릴당시 돈을 받아서 준다고 했음, 실제 지불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상황)
변호사 답변
지인들에게 알린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어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돈을 안 갚는 사람에게 인스타로 돈 갚으라고 공개저격을 했다가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해서 벌금을 낸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오율의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저라면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을 고려해볼 텐데, 지금으로선 지급명령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을 의지가 전혀 없다면 내용증명은 별 효과가 없지만, 지급명령은 나중에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고 심리적 위압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고소도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힘들이시지 않는 선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전경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