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과정에서 감정적인 대응은 피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사실관계를 차분히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대처방안 및 소송 준비 절차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직장에서 성희롱으로 신고를 받은 상황이며 지금 조사 노무사의 조사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인사팀에게 정확히 어떤 사항이며 누가 신고를 했는지 묻자 말해줄 수 없다고 하며 일단 조사부터 받으라고 합니다 간신히 알아낸 사실은 공용컴퓨터의 음란물과 참고인 조사를 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저는 안내데스크에서 안내근무자와 단 둘이 일층 데스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로비에 있는 근무지 특수상 단 둘이서만 한정된 공간에 있는 상황입니다(합동근무시간 09:00~10:00, 13:30~14:00, 16:30~17:00)
공용 컴퓨터의 음란물의 경우 약 3년전 입사할 당시 신고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쓸 폴더만 따로 만들어두겠다고 말을 한 후 제 개인정보가 든 연말정산 서류나 건강기록부등 자료들을 저장해둔 폴더가 따로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순수창작물인 19금판타지소설을 저장해 두기도 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어떠한 자극적인 저장명도 아닌 빈문서 1,2,3으로 저장을 해둔 상황입니다 제 개인적인 폴더안에 작성한 창작물을 무단 열람한게 왜 시각적 성희롱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둘을 제외하고 저와 교대하는 경비근무자들이 있으며 같은 시간대 유일하게 운전기사 한명이 휴게실에 있습니다 운전기사는 신고자와 매우 친한 상황입니다 담배를 피우거나 퇴근할때 점심을 단 둘이 먹을때도 많지만 저랑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결벽증이 있는 운전기사와 저는 대립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당연히 저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있을 것인데 증인으로서 효력이있는 것인지 그것을 거부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데스크근무자중 한명을 운영지원팀으로 부서이동을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xx일 신고자와 팀장의 면담이 이루어졌고 신고자는 부서이동을 완강히 거부하며 저에게 고민상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쩐지 그 일과 관련하여 이런 일을 벌이는건 아닌지 의심스럽긴 합니다 저와 근무하는게 힘들다면 이동을 하는게 맞을텐데 이것도 조사시 말하는게 좋을까요
3년전 완화된 공황장애도 다시 발병한 상황입니다
변호사 답변
공용컴퓨터에 음란물을 다운 받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무장소가 회사를 방문한 사람을 안내하는 안네데스크라는 점도 다소 불리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오율의 전경석입니다.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지금으로선 최대한 신중하게 조사에 임하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가령 조사시에 신고자가 부서이동 문제로 선생님을 무고하고 있다거나 하는 식의 발언은 굉장히 좋지 않게 받아들여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들과 상의하시고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