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금전 거래와 부당 조건 제시 관련 법적 문의 | 법률사무소 오율

저는 고1이고 아는 누나가 고2입니다 서로 친해지다 돈을 빌려주고 갚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러다 누나가 돈을 안갚고 제가 간지럼 취향이 있는걸 알아 간지럼 얘기나 소원으로 대신해주겠다 했습니다 만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실제 만난적은 없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거 큰일나겠다 싶어 이제 돈을…

성적인 발언이나 행동이 없었다면 크게 문제 되지 않으나, 대화 내용과 송금 내역 등 증거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금전 거래와 부당 조건 제시 관련 법적 문의

상담 내용

저는 고1이고 아는 누나가 고2입니다 서로 친해지다 돈을 빌려주고 갚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러다 누나가 돈을 안갚고 제가 간지럼 취향이 있는걸 알아 간지럼 얘기나 소원으로 대신해주겠다 했습니다 만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실제 만난적은 없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거 큰일나겠다 싶어 이제 돈을 못빌려준다하고 돈을 마지막으로 보내고 차단했습니다 제가 가지고있는건 송금 캡쳐내역 디엠으로는 제가 이런 질문 괜찮냐 나중에 문제될까봐 등으로 한 질문에 별생각없다 그럴생각 없다 등으로 답한 디엠내용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누나가 마음이 바뀌어서 신고하면 저는 형사처벌이나 학폭처벌을 받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단순히 간지럼 이야기만 하신 것이고 기타 다른 성적인 발언 등을 하셨거나 행동을 하신 것이 없으시다면 크게 문제가 되실 것은 없어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라도 상대방이 신고를 하게 된다면 선생님이 문제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의 대화 내용이나 송금내역 등을 모두 캡쳐하여 보관하여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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