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조사에서 괴롭힘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하여 조기 종결을 유도하고, 명예훼손 고소는 상대방의 반응을 지켜보며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의 대처 방안과 명예훼손 고소에 대한 대응
상담 내용
초등5학년 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교실에서 장난으로 시작된 일에 처음에는 손녀도 피해자 위치였으나 같은 방법으로 같은반 친구들에게 무작위로 장난을쳤는데 그 중 한명이 수업도중 집에 가버리고 학부모가 학교폭력이라고 주장하며 사건화되었습니다.
2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에 손녀등에 '나는 관종'이라고 쪽지가 붇은것을 발견하고 손녀는 그 쪽지를 앞에 앉은 아이등에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선생님께도 말하지 않고 집에 가버려서 사건화되었습니다.
현재 손녀와 다른 세명 등에 처음으로 쪽지를 붙였던 아이는 누구인지 밝혀졌으나 우리 손녀만 가해자가 된 상태입니다.
이 일에 대해 다른 자모 세명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했던 말들이 상대 아이엄마. 귀에 들어가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학교에서는 보통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저희는 어떤 대응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손녀는 상대 아이에게 사과했습니다.
변호사 답변
곧 실시될 학교폭력 사안조사에서 학교폭력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되, 명예훼손 관련해서는 대응을 자제하시고 일단은 상대방의 고소 여부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가면 학교에서 사안조사를 합니다. 보통 학교폭력 담당교사가 하는데, 일단 여기서 피해학생을 괴롭히려 했던 것이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면서 상대방 학부모에게 충분히 사과하셔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조기에 종결한다는 것은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사안이 종결되거나, 피해학생측과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여 학교장 조치로 끝나는 경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만일 학교폭력이라고 판단이 되거나, 피해학생측에서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할 경우,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가 열립니다. 심의위가 열린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심의위에 가셨다가 4호 처분(중징계의 기준점)을 받고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심판까지 청구하시는 등 굉장히 번거롭고 지난한 절차들을 밟으셔야 하니 가급적이면 학교선에서 해결을 하시되 그게 실패하더라도 심의위에서 경한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 고소를 하겠다는 피해학생 학부모의 반응은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나온 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조사 단계에서 원만하게 대화를 하며 문제가 잘 해결되면 문제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학교폭력 대응에 집중하시면서 피해학생 학부모의 반응을 지켜보심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