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심의위원회에서의 억울함 대응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피해학생이 신고한 5건의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간단히 사실에 맞냐 아니냐 물어보시고 위 5건 외에 저희는 처음 듣는 내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아이가 피해학생한테 한 행동을 보거나 들은 아이 3명 정도의 진술이었습니다. 아이는 그런 적 없다고 대답하였는데, 목격자가 있는대도…

심의위 결과를 기다린 후 납득하기 어렵다면 회의록을 확보하여 행정심판 등 적극적인 불복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심의위원회에서의 억울함 대응 방법

상담 내용

피해학생이 신고한 5건의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간단히 사실에 맞냐 아니냐 물어보시고 위 5건 외에 저희는 처음 듣는 내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아이가 피해학생한테 한 행동을 보거나 들은 아이 3명 정도의 진술이었습니다. 아이는 그런 적 없다고 대답하였는데, 목격자가 있는대도 부정하는거냐 tv재판에서 보던 압박질문처럼 저도 아이도 너무 당황하고 긴장해서 별다른 설명도 못하고 반성하고 있다 부모로서 잘 교육시키겠다 죄송하고 하고 끝이 났습니다. 나중에 아이한테 물어보니 정말로 자기가 한 말이 아니다 억울하다 토로합니다. 아이 말을 완전히 믿기도 안 믿기도 답답한 상황입니다.

학폭신고서에 신고된 피해사실이 아닌 나중에 수집된 내용으로도 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지는건가요? 인정하지 않고 그런 적 없다고 대답한 것 때문에 과한 처분이 내려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되기도 하고 억울한 부분을 소명할 때 증거는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는지 대응방법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답변

일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의 결정을 기다려보시고,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경우 행정심판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안내서를 보시면 사안개요를 기재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지원청별로 양식이 상이할 수 있지만, 사안개요를 생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해당 부분에 기재되지 않은 사건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 그에 따라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입수하셔야 하는데, 정보공개포털에서 온라인 열람을 신청하시거나 교육지원청에 직접 방문하셔서 정보공개를 청구하셔야 하는데,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한 열람범위 내에서 청구하셔야 합니다. 만일 해당 범위를 넘어서 청구하실 경우, 시간이 지체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잘 알아보셔서 회의록 입수에 시간이 지나치게 소요되는 것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심의위의 결정을 기다려보시되,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면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셔야겠습니다. 행정심판에선 심의위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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