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를 중심으로 소명하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후기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피고소인입니다
OO에서 은반지 구매 후 리뷰달았는데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조사시 어떻게 얘기하면 될지 고소장 접수로 스트레스와 일의 지장을 초래한 이 판매자(고소인)를 제가 고소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고소취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고소이유: 92.5실버제품이 허위라고 제3자들이 오해하게 비방목적으로 글을 게시하고 피해의식 있는 정신질환자로 모욕적인 글을 공개개시함
아래는 사실내용입니다
피고소인 최초리뷰: 은반지 많은데 은이 맞나싶다
->고소인 댓글: 허위사실 비방목적 리뷰다 스크래치는 은이 아니라는 합리적 의심할수 있는 근거가 아니다
피고소인 대댓글: 나는 은을 전문적으로 알지 못하고 다른 은반지와 달리 일상생활에만 착용해도 스크래치가 많이 남길래 은이 아닌가 생각이 든건데 무서워서 리뷰 남기겠나 허위사실이니 비방목적이니 왜그렇게 공격적으로 판매자 답글을 남기나 ->고소인 댓글: 공격적이라면 사과한다 그러나 전문적 지식없이 스크래치만으로 은이 맞냐는 리뷰는 비방목적이다 판매자인 본인에게 영업적 정신적 피해보상 해줄것인가 무서워서 리뷰 못남길정도라면 근거없이 리뷰 남기지 마라
피고소인 대댓글: 피해의식 있는것 같으니 그럼 정신과가서 진단받고 피해보상 청구하라 ->고소인 댓글: 그렇게 하겠다
주로 이런 내용의 리뷰와 댓글입니다
피고소인은 대화과정에서 총 1회 리뷰+10회 Q&A에 글을 남겼습니다. 고소인은 횟수가 더 많구요. 구매자 입장에서 리뷰는 1회밖에 쓰지 못해서 큐앤에이로 옮겨갔습니다. 중간에 판매자가 제 ID를 막아 다른 제 ID로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스크래치가 난 것이 허위사실도 아니고 비방목적을 비롯한 어떤 목적도 없이 사실 내용으로 리뷰를 남겼고 판매자가 댓글을 달길래 답변을 했을 뿐입니다.
#다음주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될까요?
#고소장이 접수로 인해 스트레스로 일도 못하고 있는데 이 판매자를 제가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변호사 답변
업무방해와 모욕은 성립되기 어려울 것이지만 명예훼손 관련해서는,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를 중심으로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중앙일보에 제가 자문하고, 말미에 제가 칼럼까지 기고한 기사가 있습니다. 한 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8251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보통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이루어지는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들어왔군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허위의 사실을 전파시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이번 경우에선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판례는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이를 중심으로 잘 소명해야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일평생 경찰조사는 커녕 경찰서에도 자주 가지 않으므로, 막상 조사를 받으러 가면 굉장히 위축되어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소한 실수가 기소로 이어지고 법정에서 장기간 고통을 당할 수 있음을 생각하면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