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상 공공기관 업무 수행 및 정당한 이익 보호를 위해 동의 없이 제출 가능하므로 교육지원청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증거 자료 제출과 관련한 궁금증 해결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억울하게 학교 폭력 가해자로 몰리고 있는 아이의 가족입니다.
현재 사건이 학교 자체에서 '해당 사항 없음'으로 결론이 났으나 상대방이 불복하여 교육청까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에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한 이후 추가 증거 자료를 제시할 게 있으면 제출하라고 하여 저희는 신고한 학생 부모와의 1:1 전화 녹음 기록들과 저희 아이에게 상대 학생 부모가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이 담긴 개인 영업장 cctv 영상을 제출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자료 제출건을 맡은 교내 학교폭력 담당 교사에게 자료를 제출하니 이에 대해 답변으로 cctv 영상을 공개해도 되는지에 관해서 상대 부모측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증거 자료를 신고한 상대 학부모의 동의를 받고 보내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고, 상대 부모에게 불리한 자료인 만큼 동의를 해 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로 상대 부모에게 동의를 구해야만 교육청에 cctv 영상이나 통화 녹음 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혹은 cctv 영상을 자료로 제출했을 때 이로 인해 받게 될 불이익이 있을까요? 저희 가족은 이 사건으로 다들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답변이 정말 간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담당교사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변호사 출신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학폭 담당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17조 1항 1호와 동법 71조에 근거해서 정보주체인 학부모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했을 겁니다. 해당 조문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해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CCTV 영상은 개인정보이므로 원론적으로는 학폭 교사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동법 1조 1항 2호, 동법 15조 1항 3호 및 5호에 따르면,
1.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와(동법 15조 1항 3호)
2. 정보주체에게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제3자의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동법 15조 1항 5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담주신 경우라면, 해당 CCTV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이고(동법 15조 1항 3호), 내담자분의 자녀분의 신체, 재상상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제출이 필요한 정보이자 이에 대하여 정보주체인 상대방 학부모의 사전동의를 구할 수 없는 경우(동법 제15조 1항 5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담당교사의 말은 신경쓰지 마시고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직접 자료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제출해도 되는지 문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학폭 담당 교사와 같은 이유로 거부할 경우,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해 자료를 전달하려고 했음을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기시고, 향후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이 내려질 경우, 행정심판 등에 이와 같은 사정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