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께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 원만한 해결을 시도하되, 개선되지 않으면 아동학대 신고나 교육청 조사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의 선생님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법적 고민
상담 내용
중학생인 제 손녀 엉덩이를 학교 여선생님이 두드렸습니다. 손녀가 살이 많이 쪄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이번에 20키로 정도를 감량했는데, 살이 빠져 예쁘다고 엉덩이를 두드렸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좋은 목적에서 하셨을지 몰라도 복도에서 다른 남학생 여학생 다 있는데 그렇게 엉덩이를 두드리니 제 손녀는 부끄러워서 집에 와 엄청 울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교실에서도 살이 빠져 예쁘다고 엉덩이를 두드리고 교무실에서는 어깨와 등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손녀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있어서 제가 선생님께 불편했다고 말씀드리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게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손녀 말에 의하면 그 선생님이 큰 소리로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참 어이가 없다, 무서워서 이뻐하지도 못하겠다, 너 이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니..등등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손녀는 아이들이 알아버렸을 거라며 학교 가기가 싫다고 하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먼저 법적으로 그 선생님의 행동이 문제되는건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 세대가 학생이었을때와 요즘 학생들은 생각하는게 달라서 참 어렵군요. 크게 사건화하고싶지는 않지만 제가 좀 정확히 알아야 손녀를 설득하던지 선생님께 유감을 표시하든지 할것 같아 문의드리는 바입니다.
변호사 답변
선생님의 행동은 아동복지법 상 성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상담 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제가 중앙일보에 자문하고 말미에 칼럼까지 한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에 아주 유사한 사례를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판단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사는 아래 주소와 같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0616
성인지감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즘 세대는 원치 않는 신체접촉에 대해서 기성 세대분들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법원도 이러한 인식을 반영해서 과거에는 문제되지 않았을 행동에 대해서도 요즘에는 제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정말 유사한 판례를 소개해드렸는데, 해당 판례는 30키로 정도를 감량한 여제자에게 정년을 앞둔 나이든 여교사 선생님이 살을 빼서 기특하다고 세 차례 엉덩이를 만졌다가 아동학대가 인정된 경우입니다.
물론 법원은 아동학대로 인정은 했으나 선생님이 악의를 가졌던 것은 아니라는 점과 선생님의 연령 및 세대차이로 인한 인식의 간극 등을 두루 고려하여 형 선고를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습니다.
상담문의 주신 내담자분께서 사건을 크게 키우고 싶지 않으시다면, 손녀분과 잘 상의하신 뒤에 해당 기사를 출력하셔서 선생님을 직접 만나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선생님을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손녀분이 기분이 나쁠 수 있는 행위였고, 실제로도 법원에서 문제삼는 행동이란 점은 주지시켜드린다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만일 사과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 아동학대로 고소하시는 방법과, 교육청에 신고하셔서 사안조사를 하신 뒤,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방법은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