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상 피해보상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퇴거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강제 퇴거 시에는 이사비용 등 제반 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반려동물로 인한 일방적 퇴거요청 상담
상담 내용
지금 저는 부모님께서 키우시는 강아지를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상황이 나아질때까지 주3일간 강아지를 맡아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집을 계약할 당시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애완동물은 원칙적으로 키우지않으나, 키웠을시엔 이에 따른 피해보상은 임차인이 부담한다.(특수청소 및 도배)'라고 적혀있었고 제가 맡아주는 와중에 아이가 피해를 발생하면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지면 되는구나라고 인지하였습니다.
원래 아이가 잘 짖지않기도 하고, 분리불안같은 장애가 없었지만 혹시모를 피해를 대비해 현관에 방음처리도 하였고 저와 함께 있을땐 짖지 못하게 교육도 시켜놓았습니다.
때문에 소음 또는 사육의 문제로 민원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임대인도 아닌 업무 위탁자인 관리실장이 해당 층에 볼일을 보러 올라왔다가 강아지 소리가 들려 저희집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눌러 강아지가 짖었는데 저에게 전화가 와서는 강아지를 키우시냐, 이렇게는 안된다.
다른 호실 퇴실당한거 모르시냐 하면서 퇴거요청을 하였고 저는 실장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특약사항을 보여주며 이로인해 피해가 벌어지면 모든 책임을 배상하겠다.
또한 퇴거시 필요에 의한 특수청소도 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다짜고짜 상부에서 퇴거를 요청하셨다. 준비되시면 연락달라고만 답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직접 통화하고 얘기하고싶다고 하였더니 자기가 임대인은 아니지만 총 책임자라면서 답변을 피하고, 전화번호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전화번호는 착신이 걸려있어 통화가 되지않았습니다.
그러면 퇴거를 할테니 일방적인 퇴거요청으로 인한 이사비용과 복비를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원칙적인 부분을 어겼기에 임대인측에서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실장의 말만 들을 수 있었고 임대인과의 소통은 전혀 불가능 했습니다.
1. 임대인에게 퇴거요청에 의한 비용요구를 해도 되나요
2. 해당 특약사항에 적힌 내용은 절대사육금지인건가요
변호사 답변
퇴거요청에 응하실 이유가 없고, 만일 퇴거하신다면 이사비용, 복비 등 제반비용 일체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6년전에 유기견을 입양하여 키우고 있는 반려인으로서 너무나 화가 나는 상담글입니다.
정확한 상담은 계약서를 보아야 가능하겠으나, 문의주신 상담글에 '애완동물은 원칙적으로 키우지 않으나, 키웠을 시엔 이에 따른 피해보상은 임차인이 부담한다.(특수청소 및 도배)'라고 되어 있다면, 당연히 "애완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을 임차인이 했을 경우엔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만일 키웠을 경우 퇴거해야 한다면 그렇게 조건을 달아야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이사요청에 절대 응하실 필요가 없고, 만일 강제로 집행하려고 하면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게 벼슬일 수는 없겠으나, 그렇다고 죄도 아닙니다. 반려동물을 위해서라도 당당하게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