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특약 위반과 배상 문제: 반려동물 사육 금지 사례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세 달 전 전세계약을 하였고 전세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계약서에 반려동물사육금지 특약이 적혀있으나, 제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었고 집주인이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그리하여 집주인은 특약을 위반하였으니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손해배상액 예정이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으므로 소송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세계약 특약 위반과 배상 문제: 반려동물 사육 금지 사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세 달 전 전세계약을 하였고 전세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반려동물사육금지 특약이 적혀있으나, 제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었고 집주인이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집주인은 특약을 위반하였으니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수 있으며,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 라는 조항에 의하여 계약금 3천만원을 배상하고 집에서 퇴거하라고 요구하였는데요.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어 생긴 손해(청소비 도배비 등)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필요한 복비 정도를 예상하였던 터라 집주인의 3천만원 배상 요구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였는데요. 집주인의 요구에 맞서 제가 소송을 걸면 제가 원하는 만큼의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반려동물금지가 적혀있는 특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은 전세기간 만료 시까지 선량한 관리주의자(보일러동파주의,반려동물금지)로서 시설보전책임을 진다.


-현시설물상태의 계약으로 불필요한 부분의 파손, 애완동물사육은 금지된다.


저는 무조건 계약서를 따라 3천만원을 집주인에게 주어야 하나요?

변호사 답변

3,000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하신 것인데,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고,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을 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금액을 곧바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상담글을 볼 때 내담자 분께서 하신 계약은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계약인데, 원론적으로는 3,000만원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정된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우리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감액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것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너무 심하게 손배해상액을 예정하면 법원이 줄여준다는 겁니다.


반려동물을 키웠다고 퇴거 당하고 3,000만원까지 배상하라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셔서 법원의 직권감액을 노려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저도 6년 전 길에서 비 맞고 있던 강아지를 입양한 뒤 지금까지 딸처럼 키우고 있는 반려인으로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부디 내담자분과 반려동물 모두가 편안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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