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임차인의 애완동물 키우기: 원상복구 범위와 보상 문제 | 법률사무소 오율

신축 새 아파트에 임차인이 약 4년 거주한 상황입니다.계약 이후 애완동물(고양이)를 키우는걸 알게 되었고 특약 조항 두가지를 계약서성 명시했습니다.1. 애완동물로 인한 파손, 오염시 원상복구한다.2. 퇴거시 입주청소에 준하는 수준으로 청소 완료하기로 한다.애완동물(고양이) 두마리 사육…

특약에 따른 파손 교체 비용은 청구 가능하나 특수청소는 과도하며, 보증금 반환 전 현장을 꼼꼼히 확인하여 정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축아파트 임차인의 애완동물 키우기: 원상복구 범위와 보상 문제

상담 내용

신축 새 아파트에 임차인이 약 4년 거주한 상황입니다.

계약 이후 애완동물(고양이)를 키우는걸 알게 되었고 특약 조항 두가지를 계약서성 명시했습니다.


1. 애완동물로 인한 파손, 오염시 원상복구한다.

2. 퇴거시 입주청소에 준하는 수준으로 청소 완료하기로 한다.


애완동물(고양이) 두마리 사육으로 온 집안에 냄새가 배어있는 상황입니다.

벽지 교체 비용은 보상 받기로 했고, 임차인 퇴거 이전이라 다른 부분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1) 특약의 원상 복구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 냄새 배임으로 인한 벽지 교체

- 특수 청소

- 바닥 찍힘 시 바닥 교체

- 문틀, 방충망 등 손상시 교체 가 모두 해당되는지 여부(임차인은 파손 오염을 얼룩 발생시만 해당되고 냄새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


2) 찍힘 손상 등 문제가 없으면 협의 후 마무리 하기로 통화한 적이 있는데, 퇴거 이후 파손 내용이 발견되어 추가 보상을 요구하면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냄새 배임으로 인한 벽지 교체, 고양이의 바닥 훼손에 따른 바닥재 교체, 고양이의 방충망 파손에 따른 교체 등 각 교체비용은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특수청소비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벽지, 바닥재, 문틀, 방충망 교체가 고양이의 훼손에 따른 것이라면 특약사항에 의해 그 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보증금에서 해당 금액을 제한 후 돌려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특수청소는 보통 고독사, 쓰레기집 청소에 사용되는 서비스인데 고양이가 살았다는 이유로 특수청소비용까지 청구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약에 따르면 입주청소에 준하는 수준으로 청소를 완료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조항을 들어서 입주청소에 준하도록 청소가 완료되지 않을 시에는 입주청소 서비스를 신청하시고 해당 비용을 보증금에서 제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퇴거 이후 파손 내용이 발견될 경우 법적으로는 추가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파손이 경미한 경우 소송을 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 이전에 꼭 방문하셔서 꼼꼼하게 살펴본 후 보상비용을 정확히 제하시고 보증금을 돌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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