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고소와 무고죄에 대한 상담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저희 사촌누나가 억울한일을 당해서요.유치원집 교사인데 어린이들을 너무나 좋아하고 절대 폭언이나 어떠한 폭행도 하지 않았지만 학부모가 누나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상태 입니다.현재 사건 번호 조회나 경찰서에 어떠한 연락도 온 상태가 아니며 진행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너무 스트레…

경찰 조사 전 CCTV 분석과 전문가 의견서 등을 통해 훈육임을 입증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무고죄는 무혐의 처분 이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고소와 무고죄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사촌누나가 억울한일을 당해서요.

유치원집 교사인데 어린이들을 너무나 좋아하고 절대 폭언이나 어떠한 폭행도 하지 않았지만 학부모가 누나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상태 입니다.


현재 사건 번호 조회나 경찰서에 어떠한 연락도 온 상태가 아니며 진행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일도 못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무고죄로 고소도 가능할까요?


학부모가 6월xx일에 OO경찰서로 가서 고소장을 썼음

OO경찰서에서 cctv보고 그런 정황이 없다해서 6월 xx일날 고소 취하하려고 그엄마와 경찰이 만났는데 그엄마가 자기가 cctv보며 찾겠다해서 어린이집가서 보고 다른 아이를 내가 지도하는 모습을 보고 6월 xx일날 여수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다시 썻음

6월xx일 OO경찰서에서 어린이집으로 가서 cctv 가져가고 6월xx일 OO경찰서에서 어린이집으로 전화해서 전남으로(순천) 이제 넘길거라 이야기함

변호사 답변

경찰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우선이고 무고죄로 고소하시는 것은 차후 생각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변호사 출신 전경석 변호사 입니다.


사안과 관련하여 제가 중앙일보에 자문하고 칼럼까지 기고한 기사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0616


아동학대 사건은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CCTV 영상을 분석해서 문제가 된 행동이 학대가 아니라 훈육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막연히 "이건 제가 학대하려는 게 아니라 훈육이었어요." 같은 진술은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 판례와 교육전문가의 의견서 등을 구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경찰에서 조만간 사촌누나분께 경찰서에 출석해달라고 연락을 할 겁니다. 그 전에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신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허위사실에 의해서 근거 없이 고소를 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만, 아동학대 사건에선 "학부모가 아동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 "아동의 행동이 이상했다", "CCTV를 보고 훈육이 아니라 학대라고 생각했다" 등의 이유로 고소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사실상 무고죄가 인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천천히 무고죄 고소에 대해서 검토하시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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