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로 형사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애완고양이 폭행사건에 대한 상담 및 피해보상 청구 방법
상담 내용
B라는 친구에게 A는 해외여행이 예정되있어 B에게 고양이를 맡아줄 수 있겠나며 부탁을 하였고 맡아준다고 하였다. B도 평소 A에게 자주 고양이를 맡겼다.
사건이 발생한건 해외에 있을 3일 전 늦은 밤이였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였고 B는 술을 먹고 귀가하여 고양이가 하악질을 하고 할퀴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A의 고양이를 폭행을 하여 다리 골절 및 온몸에 피멍이 들었으며 현재 병원비 및 수술비로만 500만원 가량 나온 상황이다. 처음엔 다리만 다쳤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직접보니 얼굴까지도 다친상태였고 병원의사 말로는 본인 케이스중 14층에서 떨어져서 다친 고양이 보다 상태가 좋지않다고하였다.
처음에 B는 A에게 술에 취해 경찰에 신고하라며 협박성 말도 하였으며 대화로 푸는 도중 병원 진료를 늦게 받았으며, A에게 상태공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본인이 A에게 자신이 치료가 끝난 뒤 A에게 다 나으면 돌려 보내겠다는 식으로 하는등 상태공유를 하지않아 A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A의 고양이 또한 후속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비용 또한 B가 지불 약속하였으나 걱정이 되는 상황이며 치료비 외 A의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하며 청구할 수 있을 시 적정한 금액이 궁금하다.
변호사 답변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와 재물손괴로 고소가 가능하며, 민사 손해배상청구로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저도 평생을 반려동물들과 함께 자라온 사람으로서 선생님께 위로를 건네고 싶습니다. 일단 슬픈 마음을 잘 추스리시고, 상대방이 응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침착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선생님의 고양이를 폭행하여 심각하게 상처를 입힌 것은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상해를 가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셨다면 상대방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근래 들어 동물을 연쇄적으로 학대한 자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등 동물학대를 과거보다 엄히 다스리고 있으니, 가능한 엄벌에 처해지도록 노력해보아야겠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반려동물은 재물로 취급되기에 상대방이 선생님의 고양이를 해친 것은 재물손괴에도 해당합니다. 재물손괴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동물학대보다 형의 상한선이 더 높아서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방에게 형사고소 외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청구하실 수 있는 손해배상의 내용은 고양이가 다쳐서 선생님이 입으신 경제적 피해와, 선생님의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입니다.
"과거에는"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이 타인의 공격에 다쳐 심하게 상처를 입더라도 분양가 이상의 치료비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반려동물의 특수한 성격을 인정하여 분양가 이상의 치료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는 고양이 치료비 전액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상대방에게 청구해보시는 것도 고려하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말씀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