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공장 변압기 사고로 인한 피해와 대책에 대한 상담 | 법률사무소 오율

작년10월xx일 아파트형공장 변압기가 고장나 전기가 24시간넘게 꺼짐. 저는 그지하에서 식품공장 운영중인 사람인데 냉동창고 냉장창고가 꺼지는바람에 다 난리가남 업체들에게 납품때문에 먼저 제돈으로 해결함그리고 건물운영위원회에 피해사실과 그금액을 통보하고 기다렸음.올해 4월까지 건물보험사…

임대인의 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 청구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형공장 변압기 사고로 인한 피해와 대책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작년10월xx일 아파트형공장 변압기가 고장나 전기가 24시간넘게 꺼짐. 저는 그지하에서 식품공장 운영중인 사람인데 냉동창고 냉장창고가 꺼지는바람에 다 난리가남 업체들에게 납품때문에 먼저 제돈으로 해결함

그리고 건물운영위원회에 피해사실과 그금액을 통보하고 기다렸음.

올해 4월까지 건물보험사랑 운영의원회가 내용증명 왔다갔다함

저는 피해자인데도 계속기다리다 제돈으로 피해금액을 전액 메꿈 (대출까지받음)

올해5월인가쯤 건물운영위원회에서 제 싸인받아서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고 조사중임 현재진행중


참고로 최근까지 피해도 나고 영업도 1월부터 6월까지 적자가나서 관리비 몇달 미납됬었는데 계속 저에게 관리비 안낸다며 내용증명 보내고 독촉장보냄 그러던중 이번주에 일이풀려서 관리비 전액 납부 다하고 생각해보니 내가 왜피해자인데 돈도못받고 직원들 급여까지 밀려가야하나 모르겠음

하여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워보려하는데 방법을 알고싶음

변호사 답변

임대인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겠으나, 상담글을 토대로 원론적인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임대차목적물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변압기가 고장이 난 것은 변압기를 관리해야 할 임대인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청구하실 수 있는 금액은 변압기 고장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적극적 손해)와 업무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소극적 손해), 변압기 고장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담글을 보면 건물운영위원회에 피해금액을 통보하셨다고 하는데, 이걸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경우라면 통보하신 시점부터 지금까지 기간 동안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은 데에 대한 지연손해금(지연이자)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지연손해금은 상법상 법정이율인 연 6% 정도입니다.


다만 계약서를 직접 검토해보아야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겠습니다. 자세항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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