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민사, 형사 소송과정 안내 | 법률사무소 오율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저는 올해년도에 직장내괴롭힘을 당하였고, 직장내괴롭힘 인정을 받았습니다.(몇달 전 노무사님 2명을 고용하여, 인정.)저는 현재도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으나, 가해자는 퇴사 (실질적인 녹음파일은 없으나, 저에 대한 모욕, 욕설은 저도, 주변사람들도 들어서, 그…

과거 괴롭힘과 현재의 협박 행위에 대해 민사상 위자료 청구와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민사, 형사 소송과정 안내

상담 내용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올해년도에 직장내괴롭힘을 당하였고, 직장내괴롭힘 인정을 받았습니다.

(몇달 전 노무사님 2명을 고용하여, 인정.)

저는 현재도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으나, 가해자는 퇴사 (실질적인 녹음파일은 없으나, 저에 대한 모욕, 욕설은 저도, 주변사람들도 들어서, 그게 증거로 수집되어, 직장내 괴롭힘 인정을 받았습니다.)


2. 퇴사한지 6개월이 지났지만, 카톡방에 제 이름을 거론하며, 욕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소송의 처리과정 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또한 가능한 소송이 민사, 형사 둘다일지 궁금합니다.

(길가다가 마주치면 죽여버리겠다, 조만간 찾아가서 가만두지 않겠다. 등)


4. 승소 가능성, 제가 얻을 수 있는 이득, 상대방한테 얻을 수 있는 피해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과거의 욕설은 물론 현재의 괴롭힘 행위까지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갑질신고센터 총괄 운영 경험이 있는 감사관 변호사 출신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일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부분과 현재의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겁니다. 정신적인 위자료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괴롭힘 행위는 물론 현재도 이어지는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도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서 죄목까지 특정하지는 못하겠지만 말씀하신 내용 정도로 판단했을 시,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박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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