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와 해결 방안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전세 보증금을 수년째 못돌려받고 있어 상담글 남깁니다. 집주인은 직장 상사로 당시 제가 집을 구하던차였고 본인 집에 잠시 전세 세입자로 들어와주면 몇개월만있다 이사가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전세금을 돌려주기로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몇개월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도…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권리관계를 빠르게 파악한 뒤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와 해결 방안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전세 보증금을 수년째 못돌려받고 있어 상담글 남깁니다. 집주인은 직장 상사로 당시 제가 집을 구하던차였고 본인 집에 잠시 전세 세입자로 들어와주면 몇개월만있다 이사가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전세금을 돌려주기로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몇개월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도 제돈은 돌려주지않았고 결국 대출만기일이 지나 은행에서 채무독촉을 한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은행에서는 보증보험에 본건을 넘겼으나 보증보험에서는 대출 사기로 보여 처리가불가하다고 하여 결국 OO은행에서 저와 집주인 보증보험사2곳 총4군데 고소장을 보냈습니다. 집주인은 계속 법적으로 저는 상환책임에서 빠지도록 해보겠다는데 이게 가능한 것일까요? 전 어떻게 해야될까요?.. 이야기를 더는 믿을수도 없고 더 기다리기에는 여러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변호사 답변

빠르게 권리관계를 파악하신 뒤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하셔야할 것들과 앞으로 준비하셔야 할 내용들에게 대해서 조언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니 원론적인 수준에서 조언 드리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하셔야 할 일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내 전세금반환채권보다 선순위채권이 등기부등본상에 존재하는지,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혹시 내가 사는 집이 불법이나 무허가건물이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닌지,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해서 내 보증금반환채권보다 세금을 먼저 내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는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만일 선순위채권이 존재하거나, 불법건축물이었거나, 세금체납이 있다면 어서 가까운 변호사를 찾으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집행가능성이 있는 다른 자산이 있는지, 다른 구제방법이 존재하진 않는지 여러가지 가능성을 모색해서 가장 적절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 뿐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정보에 의존하시면서 혼자 하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만일 믿었던 정보가 잘못된 것이었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시간과 돈을 낭비하시게 됩니다.


위 세 가지 모두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이제 두 가지를 더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전세계약 확정일자 부여 여부입니다. 전입신고를 한 후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전세금에 대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셨거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역시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확인하신 후엔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법률사무소 오율 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상담 안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