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권리관계를 먼저 파악한 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와 협박죄, 사기죄 가능성
상담 내용
1. 묵시적 계약 연장 도중 임대인에게 중도해지하겠다고 메시지를 전송했고 임대인도 답장을 했습니다.
2. 그런데 해지가 한 달 남은 시점(7/1)에 임대인이 돈이 없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며, 전세권 및 임차권 등기 시 필요한 전문가 대행 비용 및 서류 처리 비용 임대인 부담, 관리비 면제 등을 제시했습니다.
3. 돈을 돌려받는 것이 급선무이니 여러 차례 실랑이를 하던 중 갑자기 건물을 팔 것이고 8월 말에 보증금을 전액 상환하겠다고 했습니다.
4. 그러다가 갑자기 지난주에 매수자가 매매를 못 할 상황이라고 통보를 해왔고, 당장 2천만 원을 부분적으로 돌려줄 수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초 약속한 임차권 등기 비용, 관리비 면제, 여기에 추가로 살지 않아도 될 집에 살면서 발생하는 공과금에 대한 지원과 각서를 써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과금에 대한 부분은 결혼 계획과 타 지역에서 계획된 일이 다 무산되고 현재 회사에서의 퇴사 일정도 계속 미루어야 하는 상황에서 저도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보상을 받고 싶어서 말을 했습니다.
(임차권 등기 시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해도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지금 집주인 하는 행동을 봐서는 연말까지 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소송도 진행을 해야 할 거 같아서 (소송비용 등 때문에 계속 일을 해야할 것 같아서) 임차권 등기 후에도 계속 실점유를 할 생각입니다.)
5. 그런데 갑자기 임차권 등기를 하면, 관리비랑 공과금은 못해주겠다며, 추가로 하는 말이 "소송하게 되면 2년은 걸리고 그 돈 다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이 경우 협박죄 및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변호사 답변
협박죄나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빠르게 권리관계를 파악하신 뒤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소송하게 되면 2년은 걸리고 그 돈 다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고 하신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내 전세금반환채권보다 선순위채권이 등기부등본상에 존재하는지,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혹시 내가 사는 집이 불법이나 무허가건물이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닌지,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해서 내 보증금반환채권보다 세금을 먼저 내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는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만일 선순위채권이 존재하거나, 불법건축물이었거나, 세금체납이 있다면 어서 가까운 변호사를 찾으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집행가능성이 있는 다른 자산이 있는지, 다른 구제방법이 존재하진 않는지 여러가지 가능성을 모색해서 가장 적절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 뿐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정보에 의존하시면서 혼자 하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만일 믿었던 정보가 잘못된 것이었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시간과 돈을 낭비하시게 됩니다.
위 세 가지 모두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선생님께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돈을 다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은 극히 드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말에 개의치않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소송은 2년까지 걸리지는 않습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