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을 입증할 증거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와 증거조작: 고소와 이의신청 과정에서의 대처법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자친구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고 지금은 불송치가 났지만 상대가 이의신청을 해서 검찰로 넘겨진 상태입니다.
제가 조사때 고소인의 증거를 몇가지를 봤는데 저한테 이체 해준 내역을 10가지 정도 뽑아서 옆에 사유를 썼더라구요
근데 그 사유 반이상이 다 거짓말입니다
자의로 저에게 밥 사먹어라,생필품 사라고 보내준 돈을 제가 대출이자를 갚기위해 빌렸다,핸드폰요금을 내기위해 빌렸다 라는둥 거짓말을 써서 냈더라구요
다행히 그 당시에 연락했던 대화내용들 (밥 사먹으라고 돈 보냈어,집에 필요한게 있으면 보태서 써 등)
제가 가지고 있어서 조사 받은 이후에 집에 가서 대화내용을 출력하여 반박 증거를 냈습니다.
+추가질문입니다, 고소인이 기억이 안나서 대충 써서 냈다 하더라도 무고죄로 제가 고소할수있나요?
총 죄목이 3가지가 되지만 너무 어거지로 고소를 당한거 같습니다
죄목 중 '절도'가 있었는데 이것 또한, 자의로 선물해준 물건을 제가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것 또한 선물을 해줬다는 내화내용 증거가 있어서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송치가 났지만 지금 현재 이의신청으로 검찰로 넘어갔는데 검찰에서 기소가 되면 저는 너무 억울할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변호사 답변
검찰로 불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이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남자친구에겐 무고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상담글을 보면 혐의없음을 입증할 증거자료들이 충분한 듯하니 이의신청으로 결과가 뒤집혀서 기소가 될 가능성은 희박해보입니다. 다만 불안하시다면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의견서 정도를 제출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무고로 고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검찰에서 선생님의 사기, 절도 등 혐의에 대해서 살펴 볼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검사가 전남자친구의 무고 혐의까지 인지하고 검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 선생님이 고소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전남자친구를 상대로 무고 고소를 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다만 무고죄의 성립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다소 엄격하게 보는 편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증거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논리정연하게 고소장을 작성하지 않으면 경찰이 고소장 접수 단계에서부터 거부하려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