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놀이터 사고와 보험처리 문제에 대한 상담 | 법률사무소 오율

저희 아이는 초(9살)입니다.8/xx일 오후 16시 50분경 아파트 바닥 분수 놀이터에서 친구와 않친한 친구와 3명이서 물장난을 치고 놀고 있었는데 않친한 친구가 물총 뒷부분 물통으로 아이의 얼굴(완쪽) 눈 바로 옆을 가격하여 3cm 정도 찌저고, 동그랐게(5원짜리 동전 크기) 글힘…

만 10세 미만은 형사처벌이 어려우므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합의를 유도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 놀이터 사고와 보험처리 문제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저희 아이는 초(9살)입니다.

8/xx일 오후 16시 50분경 아파트 바닥 분수 놀이터에서 친구와 않친한 친구와 3명이서 물장난을 치고 놀고 있었는데 않친한 친구가 물총 뒷부분 물통으로 아이의 얼굴(완쪽) 눈 바로 옆을 가격하여 3cm 정도 찌저고, 동그랐게(5원짜리 동전 크기) 글힘 성처가 발생되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하고 귀가함

다음날 아침 병원 성형외과 의사 진료 하옇고 1주일 정도 매일 상처부의 소독 및 치료 동료 함

상대방 부모가 유선상으로 사과 받았고 또한 보험처리 하겠다고 하여 병원이 멀고 아이와 버스갈이타며 병원을 갈수 없으니 교통비(택시비) 지원해달라고 했더니 보험외 별도 지급은 못해준다고 함

성처에 물이 들어가면 않된다고 하여 물수건으로 세수을 시키고 땀날까봐 놀이터 및 태권도도 보내지 못하구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이 얼굴 흉터 생길까봐 전전긍긍 하면 매일 이더위에 병원을 가고있는데 상대방은 부모는 어무것도 하지않고 있어 소액이지만 교통비, 엄마 회사 못가는 비용, 정신적 피해보상 을 받고자 상담글 올립니다.

변호사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형사고소는 불가능하므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합의를 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변호사 출신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만10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고소가 불가능하고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대신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셔서 해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해의 증거와 목격한 친구들도 있으므로 학교폭력이 인정되는 데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시면 가해아동의 학부모들도 합의를 하려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교통비와 휴가소진에 따른 일실손해, 정신적 위자료 등을 함께 요구하면 바라시는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폭위 신고절차 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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