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 일체를 확보하여 의료과실 여부를 검토한 뒤, 소송과 합의 중 실익을 따져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료소송 가능성과 절차에 대한 안내
상담 내용
의료소송 원장의 거짓말로 코 재수술을 두차례 받고 안장코가 되었어요.
코 재수술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첫 재수술 후에 깨어나니 코에 천공을 발견했다고 하여 재수술을 하였습니다 (전 환불을 원함)
2차 재수술 후 안장코가 되었고(대학병원 진단서 받음) 원장은 천공 탓을 했어요
근데 다른 병원 상담 도중 천공이 아닌걸 발견하고 병원에 천공이 맞냐고 물어보니 그때부터 천공이 아니고 점막 손실이라고 말을 바꾸네요.
천공이라고 한 내용을 녹음을 못했는데 제가 천공이라고 병원에서 들었다는 내용을 카페 글로 올린 내역이 세개 정도 있어요.
계속 거짓말을 하는데 너무 화가 나네요.
천공이라고 거짓말 하여 수술하게 만든 것에 대해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와 소송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너무 괘씸해서 꼭 마땅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소송하고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보다 먼저 선생님께서 지금 하실 일은 영상기록을 포함하여 치료와 관련된 모든 의무 기록에 대해 발급해달라고 병원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의료소송은 어렵습니다. 그래도 일단 하실 수 있는 부분에선 최선을 다하셔야 후회가 없으실 듯 합니다. 일단 선생님께서 지금 하실 수 있는 것들과 앞으로 염두에 두셔야 할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관계로 원론적인 선에서 조언을 드리는 부분은 양해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하실 일은 영상기록을 포함하여 치료와 관련된 모든 의무기록을 발급해달라고 병원측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병원측에서 발급해주어야 할 서류는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영상 기록지, 마취 기록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선생님의 치료와 관련된 기록 일체를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진료기록부 등 기록을 확보하신 후에는 기록을 토대로 의료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감정을 받으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의무기록 등 증거를 수집하신 후에는 소송과 합의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하신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텐데, 의료과실의 경우 생각보다 손해배상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생각해보시는 것도 나쁜 선택지는 아닙니다. 병원측에서도 소송까지 갈 경우 여러가지 번거로운 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합의금이 현실적이라면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소송을 하셔서 잘잘못을 명백히 가리는 것도 분명 의미 있는 일일 겁니다.
환자측에서 제기하는 의료소송은 간단한 소송이 아니지만 잘 준비하면 승소하는 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