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사망 후 미지급 공사대금 회수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21년도 6월 달에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후 22년도 9월 정도에 1차 공사를 끝마치고, 건축주 요구로대략 3~4억 규모의 추가 공사를 하게 됩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분의 요구였기에 따로 서류 만들 것 없이 일을 진행하였고, 추가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는 차후 돈 관련 문제가 생길 것…

구두 계약의 증거를 확보하고 불법 건축물이라도 공사대금 청구가 가능하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축주 사망 후 미지급 공사대금 회수 방법

상담 내용

21년도 6월 달에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후 22년도 9월 정도에 1차 공사를 끝마치고, 건축주 요구로대략 3~4억 규모의 추가 공사를 하게 됩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분의 요구였기에 따로 서류 만들 것 없이 일을 진행하였고, 추가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는 차후 돈 관련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 건축주 이름으로 등록된 부동산 땅을 근저당 설정을 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설정하기로 하고 나서 5일 뒤 건축주는 고인이 되셨고, 그 자제 두 분께서 재산을 상속 받으셨습니다.


1차 공사에 대한 부분은 서류 작성이 되어있었기에 자제 분께 바로 공사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었고, 2차 공사 경우에는 서류 작성 없이 진행하였기에 현재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는 건축주와의 전화녹음 기록과 주변 지인의 글입니다.

1. 추가 공사 시작 전, 추가 공사에 대해 건축주께서 언급한 기록 약간. 딱 언급만 했다 정도의 기록

2. 추가 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고, 추가 공사 기간 중 지시한 일의 내용

3. 부동산 근저당 설정을 하고 서류를 주겠다는 직접적인 언급

4. 공사 현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마을 주민이 사건에 대해 써주신 글


추가로 문제 사항으로는 해당 건축물이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입니다.

변호사 답변

구두합의로도 계약이 성립하므로 자제분들께 비용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구두합의로도 계약이 성립하므로, 추가공사에 합의했음을 증명한다면 자제분들께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차 공사계약에 포함된 범위와 실제 공사의 범위를 비교하고, 공사현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마을 주민의 진술 등 다른 증거자료들을 활용해서 추가 공사계약을 하셨음을 증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법에는 불법원인급여라고 해서, 불법적인 일을 하려고 돈을 주기로 약속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선량한 사회질서를 해치는 종류의 불법이 아니라서 공사대금을 청구하시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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