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작성에 투입된 업무 시간을 고려하여 계약서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호사 수임 취소와 남은 금액 지불에 대한 고민
상담 내용
고소장 초안까지 작성한 상태고 보복이 두려워서 고소를 안하는걸 고민중입니다 3번 나누어 돈을 지급하기로했고 1번 결제후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단순변심이면 남은 금액을 요청 할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남은 금액을 지불해야 할까요? 아직 결정을 한건아니고 고민중인 상태이고 첫번째 결제한 돈은 받지 못 할 걸 알고 있습니다 고소장 제출을 하지 않은 상태에도 전부 지불해야할까요
변호사 답변
초안의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전부 지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신 데 변호사분이 시간을 들이셨을 것이라서 고소장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변호사분께 착수금은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고소장 초안의 수준이 굉장히 떨어져서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을 시에는 감액을 요청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관계를 제가 모르는 관계로 이 부분까지 조언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